



안녕하세요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☀
[자살예방법]이 개정됨에 따라 2024. 7. 12 부터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✔대상
- 의무대상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초・중등교육법」 학교, 사회복지시설, 병원급 의료기관
- 권고대상: 「고등교육법」 학교, 30명 이상 사업장, 대안교육기관
✔내용
- 인식개선 교육
- 생명지킴이 교육
관련 대상들은 연 1회 인식개선 교육/생명지킴이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.
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요✨